1. 소송 내용
가. 참여소송인단 : 시각장애인 1급/2급 963명
나. 피고 :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웹사이트 운영 민간기업 3곳
[롯데마트몰(롯데쇼핑), 이마트몰(이마트), G마켓(이베이코리아)]
다. 위반법률 :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’
(제 21조)(제 20조)(시행령 제 14조)
라. 소송내용 : 장애인차별금지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(위자료)
(4년간 위자료 1인당 200만원, 약 57억원)
마. 주최 :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
2. 민사 소송취지
○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에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
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(제 21조)과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(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
벌금)을 명시하고 있음.
○ 2017년 현재 대부분 국민들은 발전된 ICT(정보통신기술) 이용환경에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혜택을
누리고 있음.
○ 반면, 시각장애인은 모바일은 차치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웹서비스(생필품 구매, 서비스예약, 정보
검색, 금융서비스, 공공대민서비스 등) 이용도 매우 어려워, 이를 통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
을 받고 있음.
○ 이에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전국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하는
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함.
3. 관련 지지선언 및 보도 현황
○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송 지지선언 및 ‘장애인 정보 이용권 차별철폐’ 성명 발표
- 일시 및 장소 : 2017년 9월 1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이룸센터
- 주최 :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
○ 보도 현황
2017년 9월 6일 [JTBC] IT 시대가 서러운 시각장애인…온라인몰에 '집단소송’
2017년 9월 7일 [연합뉴스TV] 시각장애인들, 온라인몰에 50억대 '차별금지' 소송
2017년 9월 7일 [세계일보] 시각장애인은 홈쇼핑 하면 안되나요?"… 法 앞에 선 '정보격차
2017년 9월 7일 [메디컬투데이] 시각장애인들, 이마트ㆍ롯데마트ㆍ이베이코리아 상대 57억 청구소송
2017년 9월 7일 [매일경제] 시각장애인 900여 명, 온라인몰 상대 57억원대 차별금지 소송
2017년 9월 7일 [서울경제] "온라인쇼핑몰 정보이용 차별 말라"...시각장애인들, 50억대 손배소송